김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3곳 문화재법 위반 검찰 송치

박준철 기자
경기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숲이 보인다.|독자 제공

경기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숲이 보인다.|독자 제공

경찰이 경기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왕릉뷰’ 논란에도 지난 30일 관할 자치단체인 서구가 아파트 입주 승인을 내줘 31일 한 가구가 입주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 오는 2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1명과 2개 건설사 직원 3명 등 4명도 입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 대표들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설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2017년 1월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전담팀을 구성해 건설사 대표 3명을 소환 조사하고,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 3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반면 건설사들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2019년 인천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청은 ‘왕릉뷰’ 논란에도 지난 30일 대광이엔씨가 지은 735가구에 대해 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해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 건설사는 오는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수 있다. 입주 첫날인 31일 이 아파트에는 1가구가 이사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건설사의 아파트에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며 인천 서구청에 사용검사 유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3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44개동 3400여 가구 중 19개동이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건설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중단됐던 아파트 공사도 지난해말부터 재개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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