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다리’ 건넌 멍멍이 땅에 묻었다고요?…불법입니다

정유미 기자

현행법상 쓰레 종량제 봉투에 배출

동물 병원·전용 장묘시설 이용해야

소비자원

소비자원

10명 중 4명 이상은 반려동물 사체를 야산에 묻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사체를 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하고도(41.3%)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45.2%).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59.1%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유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였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가격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파악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했다.

절반 이상은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23.3%) 그 이유로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을 많이 꼽았다.

장묘시설을 이용해본 응답자(300명)는 포털사이트 검색(54.7%)을 통해 업체를 주로 찾았다. 지불한 장묘 비용은 20만~50만원(44.3%)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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