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 올해부터 정상화

박은경 기자

3월2일부터 2023년 예비군 훈련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

동원훈련 보상비 6만2000원→8만2000원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이 올해부터 정상화된다. 사진은 훈련 중인 장병들. 사진 육군 홈페이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이 올해부터 정상화된다. 사진은 훈련 중인 장병들. 사진 육군 홈페이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이 올해부터 정상화된다.

국방부는 오는 3월2일부터 2023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020∼2021년 소집훈련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더한 혼합형 훈련을 시행했다.

올해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을 재개한다. 군은 이를 통해 전시작전계획 시행 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 태세를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 부대 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2박3일 간 시행한다.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한다.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미참 훈련은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5∼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훈련은 안보 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 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맞춘다.

동미참 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한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 방식으로 시행하고, 훈련 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를 적용한다.

5∼6년 차 예비군이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 전시 임무를 숙달하는 작계훈련도 연 2회 실시한다.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군은 전했다. 출퇴근식 훈련은 지난해 소집훈련 일부 재개를 통해 정상 시행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만큼 입소 시 문진표 작성, 필요시 신속항원검사, 식당 개인별 칸막이 설치 등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마스크는 실내에서 착용하고 실외 훈련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되 향후 관련 정부 지침이 변경되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동원훈련에서는 이런 방침에 더해 입소 전 전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도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 추가검사를 한다.

침상형 생활관은 숙영 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대별 전시 임무에 따라 임시숙영 시설을 설치해 활용한다.

지난해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미이수 과목 수에 따라 1∼4시간의 소집훈련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기존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를 기존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전국 17곳 구축을 완료해 훈련 대상자의 약 45%가 실내 사격, 가상현실 영상 모의 사격, 마일즈(MILES·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체계) 장비 이용 시가지 전투 등 과학화 훈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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