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고 번호판 훼손까지…화물운송사 도 넘은 ‘지입제 갑질’

심윤지 기자

국토부 신고 기간 중 253건 접수

번호판 사용료로 수천만원 편취

행정처분·고발 등 ‘고강도 개혁’

국토교통부의 지입제 피해 신고기간 중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접수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의 지입제 피해 신고기간 중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접수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차주 A씨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으며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을 해지할 때가 되자 운송사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화물차주 B씨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단당했다.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와 100일간 운행을 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중간집계 결과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25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번호판 장사’로 변질된 지입제를 개혁하기 위해 전·현직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유형별로는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다. 화물차 대·폐차에 동의하는 명목으로 소위 ‘도장값’을 수취한 사례(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화물차주)를 미기재하는 경우(4%)가 그 뒤를 이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접수됐다.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번호판 강탈 후 사무실에서 못 나가게 막고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운송사업자 C씨의 경우 번호판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표 자녀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화물차주가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백만원을 운송사 부장을 통해 수취했다는 신고가 10여명의 차주로부터 접수됐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운송사 소명을 듣고 신고자 증빙자료와 운송사 장부를 대조한 뒤, 필요한 경우 사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일감을 받는 방식이다. 2003년 화물차 과잉 공급으로 인한 운임 하락을 막기 위해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 운행만 허용하는 허가제가 도입됐으나, 일부 운송업체들이 번호판이 없는 차주들에게 수천만원의 웃돈을 요구하는 등 폐단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최소한의 일감 제공이 없는 번호판 임대료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해당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당정협의를 거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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