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창원~부산 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통행료를 4월 1일 자정부터 소형기준 100원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원~부산 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 주식회사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소형·중형차는 각각 100원 인상돼 소형 1100원, 중형 1600원으로, 대형차는 200원 인상된 2100원으로 조정된다. 경차는 소형 자동차의 50%인 550원으로 조정된다.
경남도의 통행료 인상 결정은 2018년 인하(소형차 기준 1100원→1000원) 이후 5년 만의 재인상이다. 2013년 개통 이후 2015년(소형차 기준 900원→1100원)이어 두 번째 인상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2018년 1차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통행료를 한차례 인하했고, 2022년에는 2차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5% 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져 올해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게 됐다.
경남도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업시행자는 협약통행량 미달로 적자가 누적돼 통행료 동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상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1.16배로 전국 유료 민자도로의 평균치인 1.45배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검토한 결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