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동훈, 헌재 결정 책임지고 사퇴해야”

김윤나영 기자    탁지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헌재가 전날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이 유효하다고 결정하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두고는 모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동훈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한 장관은 이 법이 헌법상 권한인 검찰 수사권을 축소했다며 헌재에 권행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당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사항이고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도 촉구했다. 그는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 명시했다”며 “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길 바란다”며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준 만큼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라 할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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