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 “노동자 분신 부른 한국 정부, 노조탄압 중단하라”

조해람 기자
한 조문객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의 빈소를 찾아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 조문객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의 빈소를 찾아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 세계 약 2억 명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둔 국제 노동단체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가 건설노동자 분신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협의회는 국제노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 자문위원회, 국제제조노련 등 9개 국제 산별노조연맹으로 구성된 단체다.

협의회는 9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과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노동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할 것, 나아가 노조간부 흠집내기와 노조활동 범죄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범죄로 몰면서 무리하게 탄압했다고 봤다. 협의회는 “건설노조를 건설현장의 조직폭력배(건폭)에 비교하는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를 따라 경찰은 의도적으로 노조를 흠집 내고 노조 지도부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며 “탄압받는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슬프게도 심각한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고 했다.

건설노조를 포함해 전반적인 노동 탄압이 심각하다고도 했다. 지난해 정부가 화물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파업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점을 예로 들었다. 협의회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조약기구,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패널의 분명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정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노조 회계 부정 의혹을 두고는 “체계적인 음해와 거짓선동”이라며 “ILO협약 87호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전북 완주의 제조업체 일진하이솔루스에서 관리자가 차량으로 노조 간부들을 들이받은 사건을 두고는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와 검찰과 경찰을 부당하게 동원한 노동조합 공격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도 노조간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조직화는 범죄가 아닌 권리”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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