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16일부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은 약 5.3% 인상,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전기·가스 요금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