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후 ‘기소유예’…절반은 아직 명예회복 못했다

강연주 기자

170명 중 86명만 ‘죄 안 됨’

직접 진정 제기해야 변경

법조계 “일괄사면 등 필요”

5·18민주화운동으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아직 명예회복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이 당사자가 직접 ‘진정서를 접수한’ 사건만 민간검찰로 넘기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일괄 사면’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는 총 170명이다.

이들 중 11명은 계엄법위반, 84명은 포고령죄 등 위반, 61명은 소요죄 등 혐의를 받았고, 기타 죄목은 14명이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군검찰로부터 5·18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이송받아 202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총 86명의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죄 안 됨’으로 변경했다.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이같이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상자 절반 가까이는 아직 이 같은 처분을 받지 못했다. 군검찰이 ‘진정을 제기한 사람’의 사건만 민간검찰로 이송하기 때문이다. 육군 측은 “군검찰 사건부에 등재된 인원 모두가 피해자인지 확인이 제한돼 170명 전원을 검찰로 이송할 수 없다”며 “당사자 또는 유족이 피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비해 군검찰로 진정을 접수하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괄 사면, 일괄 이송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왜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만 이송하는지 의문”이라며 “군검찰에서 민간검찰로 일괄 이송하고, 민간검찰에서 ‘죄가 없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게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했다.

육군 관계자는 “기소유예 사건을 일괄적으로 재기해 검찰에 이첩할 것인지는 민간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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