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 근로자 건강권 보호

김창길기자
[경향포토] 폭염기 근로자 건강권 보호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한 택배 노동자의 오토바이에 실린 생수가 보이고 있다. 노조는 폭염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실행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566조가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켜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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