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김태희 기자

정신과 전문의 증인 신문 직권 결정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 힘들어”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청구됐다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씨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재소자를 4회에 걸쳐 상습폭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근식은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근식은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강제추행 혐의는 반성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됐다.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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