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문건 서명강요’ 송영무 전 장관 소환

이보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26일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간부 총 11명이 서명했는데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만 서명을 거부해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당시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앞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확인서 문건 원본 파일을 확보했다. 10명이 서명하기 전 서명란이 공란으로 된 한글 원본 파일과 서명이 완료된 문건의 사본이 담긴 파일이다. 또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해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2018년 7월 당시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담겨있다고 한다.

민 전 대령은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당시 송 전 장관이 서명을 강요했던 게 맞다”며 “당시 송 전 장관 주관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문제 없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 발언을 은폐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송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들께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고위공직자인 송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다. 공수처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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