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유공자 매번 지문 안 찍어도 된다

류인하 기자
개선된 장애인·유공자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인증방식.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크게보기

개선된 장애인·유공자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인증방식. 국토교통부 제공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유공자들이 통행료 감면을 위해 해온 번거로운 ‘지문인증’ 방식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하이패스가 장착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차량 일반 단말기에 끼워넣으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자동결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장애인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해당 차량에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한다.

국토교통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방식을 개선하고,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유공자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별도로 설치한된 지문인식단말기에 매번 지문을 인식해야 했다. 특히 차량에 탑승한 지 4시간이 지나거나 시동을 다시 걸때마다 지문을 재인식해야하는 등 통행료 감면 혜택에 비해 불편함이 컸다.

무엇보다 지문이 없는 상이군인이나 절단 등 상해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장애인, 영유아·뇌병변 장애인 등의 경우는 지문등록 및 인증절차 자체가 복잡해 하이패스 혜택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해 지난해 11월부터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인식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해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뇌병변장애인 등은 보호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는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에서 운영 중이다.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나머지 2개 민자노선에도 서비스를 추가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47.6%(2022년 5월)에서 56.0%(올해 5월)로 1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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