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원

김혜리 기자
구현모 전 KT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구현모 전 KT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고위 임원 9명은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구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국회의원 13명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약 11억5000만원을 조성한 뒤 약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는데, 구 전 대표도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개인보다 자금 동원력이 강한 법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대표된다”며 “민주주의 원리가 침해되고 정치 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크다”고 했다. 이어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대기업인데도 피고인들은 관련된 국회 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국회의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1,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구 전 대표 등의 업무상 횡령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을 했는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적어도 회사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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