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전원회의에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사는 수정안 제출 여부, 제출할 경우 그 수준 등을 각각 내부 논의 중이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초반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결은 우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내놓는 중재안을 놓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이 방법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이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끝까지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 금액으로 표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공익위원 9명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쪽이 승기를 잡기 때문이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이날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