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부승찬 책···법원 “군사기밀 6쪽 삭제 후 출판해야”

김혜리 기자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사진 부승찬 블로그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사진 부승찬 블로그

대통령실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은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전체 400쪽 중 6쪽은 군사기밀이라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천공 의혹 부분은 출판해도 된다고 봤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종관)는 정부가 책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는데 2심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1심과 2심은 ‘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출판을 금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책에 담긴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관련 법률과 달리 군사기밀보호법은 권리침해의 사전 금지·예방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의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책의 내용 중 일부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출판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3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및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관련 내용이 문제였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인 해당 내용이 책의 출판으로 외부에 공표되면 “외교 신뢰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군사기밀은 침해로 인한 법익 침해가 크고, 국가에 의하여 군사기밀로 지정되고 관리되는 등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사기밀 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다만 책 전체의 출판·인쇄·배포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400쪽 중 6쪽에 불과해 이를 삭제한 다음 출판 등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판사가 책 판매 일수 1일당 정부에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요청도 기각됐다.

부 전 대변인이 지난 2월 출간한 이 책에는 대통령 관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부 전 대변인은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한테서 들었다고 적었다. 책이 출간된 후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이 책의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