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9월부터 손해배상 대비 준비금 최소 30억 마련해야

유희곤 기자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오는 9월부터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0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루 평균 예치금의 30%(최대 200억원)와 30억원 중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추심이체는 전자서명인증 등으로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추심이체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을 보내는 절차로서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가능했다.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계좌의 추심이체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용자 계좌의 입출금 한도는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 관리된다. 거래 목적이나 자금 원천이 확인된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해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거액을 출금해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 분류한 이용자에게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검증한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은행은 영업일마다 거래소에서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 자료를 받아 비교하고 월 1회 이상 거래소 현장실사를 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좌 제도가 2018년 도입된 후 거래소별 적립금 수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후 무역거래를 가장해 해외로 거액이 송금된 사건이 발생해 가상자산 실명계좌 표준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입출금한도 확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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