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다큐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성추행 피해자 2차가해”

유경선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주기를 앞두고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주기를 앞두고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반박하고 그를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앞서 서울시는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시사회와 상영을 중단해 달라는 공문도 지난달 28일 발송한 바 있다.

서울시는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2차 피해 최소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범위에는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와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첫 변론>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인용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다.

이에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 측은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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