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최소화 해야”

윤기은 기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당국이 군인·군무원의 언론 인터뷰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승인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본부 소속 5급 군무원 A씨는 지난해 2월 군 내 보안사고 은폐 사건을 제보하고자 언론 인터뷰 계획을 보고했지만 군은 불승인했다. A씨는 “언론사 인터뷰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군 내부의 규정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을 제기했고, 그 이후 부정적 평정을 받았다. 군검찰은 지난해 12월 보안사고와 관련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기소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듬해 성과연봉 D등급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하기도 했다. 신분보장 조치는 내부 고발자에게 전직·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육군본부는 A씨가 재판과 수사에 연루된 상황이고, 재판 상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터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또 A씨 개인 의견이 육군 공식 의견으로 비칠 수 있는 점, 수사 연루자에게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승인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인터뷰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이라며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인터뷰 제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해병대는 승인받지 않고 언론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게 ‘견책’ 징계를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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