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지법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원 비공개 조치하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2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