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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2차 가해”

박민규 선임기자
[포토뉴스]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2차 가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지법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원 비공개 조치하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2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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