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아 살해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징역 18년’ 감형

김태희 기자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숨진 천군의 빈소. 천군 유족 측 제공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숨진 천군의 빈소. 천군 유족 측 제공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어린이집 원장 A씨(60대)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이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과 신체 학대 공소사실이 무죄로 변경된 것을 참작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은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부모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동의 두꺼운 겉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50분간 방치해 신체 학대했다는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며 “또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일부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이런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부분은 양형을 정하는 데 많이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영아로 피고인의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동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동인 천모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덮고 그 위에 엎드려 14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천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덮고 그 위에 플랭크 자세로 엎드려 14분 동안 압박했다. A씨는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천군의 옆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했다. 천군은 거실 구석에서 이불과 방석이 덮힌 채 방치돼 있었다. 그는 3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천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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