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는 제품명으로 쓸 수 있지만 ‘콩소기 구이’는 쓸 수 없다.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도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기할 때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방법 등을 제시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를 14pt(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때에만 ‘불고기’‘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쓰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고자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물성 함박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불고기’ 등 요리명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지만 ‘콩 소고기 구이’처럼 ‘소고기’란 1차 산물의 명칭은 제품에 쓸 수 없다. 우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라는 표현도 쓸 수 없다. 다만 관용적으로 쓰여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알기 쉬운 ‘콩고기’ ‘두유’ 등에 한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체식품은 흔히 아는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 외에도 미생물이나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가리킨다. 과거 ‘대안육’ ‘대체육’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으나, 식약처는 올해 8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대체식품’의 정의를 신설해 ‘대체식품’ 이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