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보호관찰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람 등 성범죄 관련 무고 사범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을 재수사해 무고사범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성 A씨(38)는 강제추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는 취지로 동성의 보호관찰관을 허위 고소했다. 해당 보호관찰관은 내부 감사로 해고 위기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 8월31일 약식기소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해 2차 가해를 한 경우도 적발됐다. 남성 B씨(49)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해 나를 무고했다’는 취지로 피해 여성을 고소했다. 경찰은 문서 감정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B씨를 무고혐의로 지난 8월4일 약식기소했다.
내연 관계를 남편에게 들키자 ‘내연남에게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C씨(43), 사실혼 관계인 여성 앞에서 칼로 자해를 하고 112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한 남성 D씨(55) 등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범죄 무고의 경우 피무고자가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밝히는 게 쉽지 않고,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가 고조되고 있어 회복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