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재직 당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유죄를 선고받고 ‘불법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비위면직자)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의 올해 하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는 5년간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적발된 14명 중 11명은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했고 2명은 공공기관, 1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사업상 관계를 맺은 업체에 취업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3명), 지방자치단체(5명), 공직유관단체(6명)였다.
권익위는 이들 중 1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2명은 생계 등을 고려해 재발 방지 주의만 촉구했다. 현재 불법 재취업 중인 5명은 해임 요구토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