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직자 ‘불법 재취업’ 14명 적발…고발·해임 요구

박광연 기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공직 재직 당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유죄를 선고받고 ‘불법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비위면직자)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의 올해 하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는 5년간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적발된 14명 중 11명은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했고 2명은 공공기관, 1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사업상 관계를 맺은 업체에 취업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3명), 지방자치단체(5명), 공직유관단체(6명)였다.

권익위는 이들 중 1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2명은 생계 등을 고려해 재발 방지 주의만 촉구했다. 현재 불법 재취업 중인 5명은 해임 요구토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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