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 유산취득세 용역 마무리···7월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감세 담길 듯

이창준 기자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상속세 감세 작업이 발빨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속세 개편은 당초 지난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취임 첫해 단행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으로 부자감세 논란이 커지자 개편작업이 연기됐다.

정부는 이르면 취임 3년차를 맞는 올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감세는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자감세의 결정판이 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이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감세 방안 중 하나로,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 각자 받은 유산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1950년 제정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내야하는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10월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같은 달 법무법인 광장과 삼정회계법인 등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3월에는 기재부 내 임시 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하면서 개혁에 본격 속도를 냈다.

하지만 2022년 단행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해 부자감세가 논란이 커지고 세수결손이 심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연구용역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감세를 발표하더라도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올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어렵다고 판단해 작업을 미뤘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음달 중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정부는 바로 본격적인 개편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편 작업은 용역 결과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듬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해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 정부의 최종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상속세 감세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유일한 걸림돌은 여론이다. 여전히 ‘부자감세’ 비판이 높은 상태라 총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상속세 감세 카드는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개편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으로선 (발표) 시기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 상속세율이나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시 감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상속세 과표 구간은 5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산액이 1억원에 못미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50%까지 높아진다.

공제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현행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수 한명당 5000만원씩 더한 합계액과 5억원의 일괄공제액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감세안에 대해 “유산취득세 외 상속세 개정 여부는 지금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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