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어떤 사업에 쓰일지도 기부자가 정한다

박용필 기자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갈무리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갈무리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느 지역에 기부할지’ 뿐 아니라 ‘어느 사업에 쓰게 할지’도 기부자가 정할 수 있게 된다. 연간 기부 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 지역 뿐 아니라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까지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 제도를 명문화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정기부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에, 또 누구를 위해 쓰일 지까지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통 큰’ 기부자의 참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개인당 연간 500만원인 기부 상한액도 오는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그간 기부 강요 우려 등으로 일부 기부금 모금 방법에 가해졌던 제한도 완화됐다. 현행법은 지자체 공무원이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자체 명의로만 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 중 ‘지정기부’에 관한 규정은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미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지정기부 기능을 구축한 상태다.

‘모금 방법 확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기부금 한도를 상향하는 조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오는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