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김태희 기자

법원, ‘위법성 논란’ 녹음파일 “정당행위” 증거능력 인정

교사에 벌금형 선고유예…교원단체 “교육활동 위축” 반발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사진)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녹음파일’에 대해 법원은 “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됐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곽 판사는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A씨가 했던 발언 5가지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고 말한 1가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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