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기사 터지고 유서 썼었다···악성댓글 40건 고소”

배시은 기자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유죄’ 판결

6개월 만에 라이브 방송서 입장 밝혀

“논란 후 스트레스로 죽음까지 생각

대부분 특수교사 열악한 환경서 헌신”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학급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논란에 휩싸인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6개월 만에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1일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사건 경과를 설명하고 그간 겪어온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날 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씨는 “장애아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특수교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장애 부모와 교사는 함께 협력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에 대해 주씨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아동학대를 당해도 이를 전할 방법이 없다”며 “제도적으로 방법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주씨 측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씨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자녀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A씨와의 쟁송 과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주씨는 “기사가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내에게 죽겠다고 말하고 유서를 쓰기도 했다”고 했다.

주씨는 본인 자녀의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 류모씨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우리 부부를 비난하고 아이에 대한 근거 없는 진단과 폭언을 했다”며 “자폐가 아니라 지적 장애라고 주장하는 등 완전히 근거가 없는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악성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주씨는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있지만 장애에 대한 혐오와 아이에 대한 욕설 등 악성댓글이 엄청났다”며 “심한 것만 추려서 40건을 고소했다. 애매한 건 다 빼고 추리고 추린 게 40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발생한 보상금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에 모두 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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