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업에 ‘회사노조’ 설립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법원 “부당노동행위”

박채연 기자

사용자 측 관계자들이 주도

법원 “쟁의 저지 목적 개입”

택배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회사노조를 설립한 CJ대한통운 집배점주(대리점주)들이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 조치원집배점주 A씨 등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집배점주들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노조를 만든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CJ대한통운 조치원·신세종 집배점주들과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세종지회는 단체교섭을 몇 차례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택배노조는 2022년 2월 한 달여간 파업을 벌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무렵 집배점주들은 국민노조 산하 지회를 만들어 집배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신세종집배점주 B씨의 남편, 부강집배점의 실질적 집배점주로 대리점주연합회 간부를 지내기도 한 C씨 등 사용자 측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이들이 만든 ‘사용자 노조’가 과반수노조가 되면서 기존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빼앗겼다. 국민노조 지회는 2022년 6월 집배점들과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유발했던 당일배송, 당일집화 원칙과 주 6일 근무를 명시했다”며 “택배 노동자의 복무규율만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집배점주들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집배점주들은 이에 불복해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지회 설립을 계획·주도하고 집배점 노동자들에게 지회 가입을 권유·유도했다”며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를 설립해 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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