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적발”…노동계 “제도 손보려 밑밥”

김지환 기자

203명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올해 두 차례 특별점검 예정

“정부, 도덕적 해이 부각시켜
하한액 삭감 근거 삼기 의심”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을 삭감하려다 역풍을 맞은 당정이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다시 제도개편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21일 지난해 진행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여긴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12억1000만원)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한 사례, 가족과 공모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수급요건이 충족되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는 82명(9억7000만원)이다.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일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례, 사촌동생을 위장고용한 뒤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미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9000만원)도 적발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도서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 적발액은 526억원으로 전년보다 59억원 증가했다. 이번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해외 체류기간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 임금체불로 대지금급(옛 체당금)을 받았는데도 해당 기간 동안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 등에 대해선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실업자를 ‘베짱이’에 비유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당정이 ‘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이어가기 위해 부정수급 사례를 부각시킨다고 본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등 고용보험 제도 개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가 까는 밑밥”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증가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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