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된 쌍둥이 자매 모텔서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기소

박준철 기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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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합심리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 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씨(21)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계부인 B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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