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 논란도 공수처로···윤 대통령, 법무·외교장관도 고발돼

강연주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경향DB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경향DB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논란이 수사로 번지게 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받아들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고발했다.

권영국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를 해외 주재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피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박성재 장관을 공범으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 되어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고발장에서 범인 수사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 수사 대상자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하는 형법 151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공수처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조태열 장관 외에도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실무 관계자인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주호주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출입국관리 업무가 모두 같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이종섭 내정자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공수처의 국방부 압수수색 직후에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로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과 더불어 윤 대통령과 현직 장관들의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을 함께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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