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항소심 최초

박용하 기자
日고법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항소심 최초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삿포로고등재판소는 이날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3쌍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에 대해 “동성 간 혼인에 대해서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민법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측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동성혼 추진 시민단체인 ‘메리지포올재팬(marriage for all japan)’은 2019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도쿄, 삿포로를 비롯한 5곳의 지방법원에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결혼은 이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제한한 일본 민법과 호적법이 혼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도 이날 “동성 커플이 혼인으로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판결이다.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삿포로고등재판소 판결에 대해 “동성 결혼 제도 도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향후 여론과 국회 논의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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