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일당 3명 검거···공범 2명도 영장 신청

김송이 기자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를 비롯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사전투표소 40여개 장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 정황이 있고 현재 36곳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인천을 포함해 서울·부산·대구·경기·경남 등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및 통신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카메라 설치를 공모한 70대 B씨와 50대 C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불법 카메라 설치가 확인되지 않은 투표소 4곳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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