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를 비롯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사전투표소 40여개 장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 정황이 있고 현재 36곳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인천을 포함해 서울·부산·대구·경기·경남 등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및 통신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카메라 설치를 공모한 70대 B씨와 50대 C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불법 카메라 설치가 확인되지 않은 투표소 4곳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