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규제’ 근거 만드나···방심위 규정 개정 논의

박채연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등을 위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등을 위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신문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외부 전문가 5명, 사무처 3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진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은 지난달 8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검토했다. 회의 자료엔 인터넷 신문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언론중재법 적용 등 관련 심의대상 여부 명확화 검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번 규정 개정 논의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간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규율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신문도 심의 대상에 포섭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듯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도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연구반이 구성된 배경이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를 통신심의에서 제지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며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한 방심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통신심의를) 재정비하려면 먼저 공개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과 규정 재정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 뒤 발표된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에서 인터넷 언론사·신문사 등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방심위가) 심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 ‘대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를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통신소위원회에서 심의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했고, 방심위는 시정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 위원장은 “인터넷 신문을 방통위나 방심위에서 담당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 신문을 관할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라며 “(방심위가) 허위사실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행정기관이 언론 기사를 심의하여 기사를 삭제, 열람을 차단한다는 건 민주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단계”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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