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편의점 여성혐오성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감사패 전달…가해자 징역 3년 선고

김정훈 기자
9일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다친  A씨와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진주시 제공

9일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다친 A씨와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편의점 여성 혐오성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50대 남성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가해자는 이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진주시는 이날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A씨와 가족에게 감사 마음을 전했다. 진주시는 그동안 A씨의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범죄피해지원센터 280만 원, 진주시복지재단 200만 원)을 지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피의자 B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 C씨를 마구 폭행하던 사건을 목격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크게 다쳤다.

의인 A씨가 받은 감사패. 진주시 제공

의인 A씨가 받은 감사패. 진주시 제공

당시 피의자 B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말리다 함께 폭행당해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도 받는다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 여성 C씨도 후유증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 남성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진주시는 A씨에게 모범시민상 전달과 함께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A씨가 원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알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의상자 지정과 별개로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판사)은 이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B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A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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