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20대, 1심서 징역 3년···‘심신미약’ 감형에 여성단체 반발

박용필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연합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경돼 여성단체들이 강력 반발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판사)은 이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 원을,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B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공판에서 B씨에 대해 5년을 구형했다. 당시 피의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반성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읽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날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엄중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치료 병력과 음주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여성단체들을 사건 이후 “피의자 온정주의 판결을 하지 말고 혐오범죄 가중 처벌하라”고 촉구해왔다.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에도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쉽게도 오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혐오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배상 명령이 나오지 않은 건 피해여성이 재판부에 형사배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배상 신청은 형사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로 인한 손해 배상 명령을 동시에 요구하는 제도다. 앞서 편의점 주인과 B씨는 재판부에 형사배상을 신청했다. 피해 여성은 향후 민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