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내년 시행 전망에 “개인 투자자 찬성하는지 들어봐야”

윤지원 기자

대한상의 금융산업위 회의서 강연한 이복현

총선 결과로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세 감세 불투명

양문석 부당대출 의혹에는 “시장 관리 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4·10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개인투자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기존 정부 방침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총선 압승에 따른 금투세 폐지 추진 동력 약화와 관련해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거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역할을 한 개인투자자나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어떤 형태가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 코스피·코스닥 주가에 도움을 주는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다양한 의사 결정 주체들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2023년 시행이 결정됐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2년 유예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겐 배당소득세를 낮춰주고, 기업이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밸류업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세수부족을 우려하는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세 감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조세정책이라는 학계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 원장은 “기업의 순이익을 볼 때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또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배당소득세는 여러 번 과세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선 “우리 세대, 자녀 세대들의 자산 형성과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 안할 것으로 믿는다”며 “총선은 개별적 이벤트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대출 용도 외 유용 의혹에 대해선 “선거를 떠나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건)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감원은 해당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보지 않고 정책,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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