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기소

김태희 기자
사전투표소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전투표소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를 구속기소 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했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또 다른 공범 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몰래 침입한 사전투표소는 모두 41곳이고 이 가운데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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