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좁다” 지적에 공공임대 1인 가구 면적 재검토

유희곤 기자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인천시 제공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인천시 제공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이 커진데에 따른 것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 1명 시 전용 면적 35㎡ 이하, 2명 25㎡ 초과 44㎡ 이하, 3명 35㎡ 초과 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로 정했다. 1인 가구 공급 면적은 기존 40㎡보다 1.5평(4.95㎡) 줄면서 사실상 원룸만 가능해졌다.

이후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할텐데 (1인 가구) 면적이 너무 작다”면서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새 면적 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계속 살 수 있고, 신규 신청자도 단지 내 기준 주택이 부족하면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지난 18일 해명했다. 그러나 비판이 계속됐고 청원 동의도 이날까지 3만3000명을 기록했다. 1인 가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1000만가구를 넘어서 전체 가구의 41.8%를 차지한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세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고 출산 가구가 임대주택에 쉽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는 일은 막는다는 원칙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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