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생물 자취 감출까?…충북도의회,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조례

이삭 기자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큰입배스와 블루길, 가시박 등 충북지역 생태계교란생물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이동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생태계 보전과 복원, 자연환경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북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퇴치·방제 계획, 수거·처리·재활용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도민과 기업·단체, 기관이 생물 퇴치 활동, 퇴치 행사 및 대회 등 생태계 보전·복원 활동을 할 때 사업비도 지원된다.

충북도의회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충주호와 대청호 등 도내 호수와 저수지 등에서 외래종 물고기 퇴치를 통해 큰입배스와 블루길 11.9t을 잡았다.

국립공원인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삼가저수지에서 포획된 큰입배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 제공.

국립공원인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삼가저수지에서 포획된 큰입배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도 속리산 삼가저수지에서 배스 퇴치 사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아파트에서 외래종인 늑대거북과 붉은귀거북 등이 발견돼 청주시가 퇴치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15일 개회하는 제403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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