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절도범이 훔쳐온 부석사 불상은 일본 사찰 소유’라는 법원 판결 비판

임지선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전고법 판결을 비판했다.

3일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해 약탈당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은 대전고법 판결이 “2000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전고법 만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2012년 한국 절도범이 일본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부산항으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불상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조계종은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바란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임을 알렸다.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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