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덴소에 111억원 과징금

조형국 기자

공정위 “GM 부품 입찰 담합”

국제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서 제재를 받게 됐다. 이 부품이 한국 시장에도 공급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스크롤 컴프레서 입찰에서 입찰액을 합의한 미쓰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에 총 11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스크롤 컴프레서는 차량 에어컨에서 쓰는 냉매를 압축하는 기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6월 GM이 전 세계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스크롤 컴프레서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크롤 컴프레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양사가 저가 출혈 경쟁으로 생길 불이익을 피하고, 향후 시장에서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컴프레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며 미쓰비시중공업도 스크롤 컴프레서 생산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스크롤 컴프레서는 한국지엠에도 약 1400억원가량 공급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 두 업체는 입찰 1년 전부터 일본에 있는 양사 사무실에서 수차례 담합 모임을 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가 사전에 검토했던 제품의 시장가격은 제품당 70~80달러 수준이었지만, 이들 업체는 약 100달러를 입찰가격으로 투찰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과 멕시코에서도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2013년 9월 미쓰비시에 약 154억원, 멕시코는 지난 8월 미쓰비시와 덴소에 약 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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