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소·재생에너지 확대 나선다

강연주 기자
정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소·재생에너지 확대 나선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고려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분야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및 기존의 수소·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존보다 상향된 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건은 10월 중으로 확정될 NDC의 수치다. 지난 8월31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 기준 26.3%였던 NDC는 ‘최소 35%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NDC를 법 규정보다 5%포인트 높은 4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제시한 만큼, 정부가 COP26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실장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의 NDC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석탄발전 비중 감축 등 탄소 감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NDC 상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 가중 우려를 두고는 “업계의 가능 여건을 고려해 비율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실장은 “NDC 목표는 산업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부문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을 뜻한다”며 “산업계의 성장과 감내가 가능한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연구개발 지원 및 설비투자 감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태양광 발전의 산림파괴 비판을 고려해 버려진 땅을 활용해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풍력발전은 발전량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상정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풍력 원스톱샵법)’ 도입을 촉진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원스톱샵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풍력발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풍력발전 보급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밖에도 정부는 NDC 목표를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RPS)을 상향하고 배전선로 및 변전소 신·증설,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을 통해 유연한 전력계통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활용 기술의 상용화도 추진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과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섹터커플링’ 기술이 해당한다.

오는 4분기(10~12월) 중으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법정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청정수소 인증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 수요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희토류를 비롯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광물의 국내외 공급선을 확보와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분산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입찰 제도와 통합발전소 제도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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