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18년 통신 마비 땐 요금 감면…이번 피해는 시간 짧아도 전국 규모 ‘대응 고민’

이유진 기자

25일 오전 11시20분부터 약 40분 동안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는 당초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추정됐다. 그러나 KT는 오후에 원인 설명을 번복했다.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KT 통신 장애 원인은 디도스 공격이 아닌 서비스 장애라고 밝혔다.

KT가 원인으로 지목한 라우팅은 특정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통신사에서는 인터넷 유·무선 장비마다 숫자로 구성된 주소를 지정해 이 경로를 결정한다. 이날 발생한 통신 장애는 이런 경로 설정에 오류가 생겨 나타났다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라우팅 오류를 신체 에 비유하면 혈관을 돌던 피가 특정 이유로 순환되지 않고 한군데로 몰리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계적 결함 혹은 사람의 실수로 트래픽이 한군데로 지나치게 몰리게 되면서 KT에서 디도스 공격을 1차로 의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KT의 통신 관련 대규모 먹통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서울 마포구·중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통신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KT는 당시 피해를 입은 KT 유·무선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고, 화재 피해가 컸던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고객과 일반전화 고객에게는 각 2개월, 5개월의 요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날 인터넷 장애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만큼 피해 보상 등 KT의 추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피해 시간이 보상 기준인 3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TV 같은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방송통신 재난대응 상황실’을 구성,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에 이용자 피해현황을 조사하도록 했고, 사고 원인 조사 후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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