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7대3' 재정 분권…"차기정부 지방 세원 확충해야"

윤지원 기자
전국 시.도별 소멸 위험 자치단체 현황, 국내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전국 시.도별 소멸 위험 자치단체 현황, 국내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추진한 국세-지방세 비율 ‘70대30’ 목표가 코로나19 등 급변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미완으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방소득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등 지방재정을 살리는 조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토론회(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76:23.3에서 올해 75.5:24.5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인상분(4.3%포인트, 4.1조원 확충)까지 포함하면 2023년 72.6:27.4로 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문 정부가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내세운 최종 목표치인 70:30에는 결과적으로 미달한 것이다.

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이란 국정 과제 아래 추진한 재정분권 움직임은 1단계(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 21%로 확대)와 2단계(지방세율 추가 인상 등)로 구분된다. 2021~2023년 진행되는 2단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최종 목표치인 70:30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2단계 이행을 위해 지방소비세 14% 포인트 인상이 필요했으나 4.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재정 여력이 악화하면서 인상률을 계획보다 크게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실장은 중앙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한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이 지방 대응비로 지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껏 지방세율 인상으로 지방 재원이 늘었는데 신규 사업의 추가 지출도 덩달아 늘면서 효과가 상쇄됐다는 것이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21년 도입된 지역소멸대응 기금에 대해 “재정 사용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지방의 자율적 재정 이용이 불가하다”며 “투자 계획을 통한 국고보조금 배분 형태로 유지돼 재정 분권의 취지와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꾸준히 악화된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 추세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8년 53.4%에서 지난해 48.7%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는 2017년 153개에서 올해 173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난 24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와 관련해 “지방세입 근간을 자체수입 중심으로 전환해 지방이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재정분권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도 문 정부가 추진한 지방세 중심 세입구조 구축, 지방세출 정비, 중앙과 지방 간 재정연대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 실장은 2006년 이래 19.24%로 유지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7% 포인트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관 사무관은 토론회에서 “세입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지방세 확충을 통한 세입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교부세를 통한 재정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도 “고정적 법정 지출이 커지기에 재정당국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목을 신설해 세원을 확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유 교수는 환경세, 복지세, 로봇세, 반려견세 등 도입을 제안했다. 또 기업(법인) 소득 대신 매출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지역법인세도 있다. 유 교수는 “일본과 미국 지자체는 상하수도 정비, 도로 건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 소재 기업에 과세한다”며 “지방영업세로 재산분 주민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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