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송진식 기자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모든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항공사업법이 개정돼 항공산업발전조합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남산공원을 운행 중인 친환경 저상버스

남산공원을 운행 중인 친환경 저상버스

국토교토부는 31일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전체인구(5183만명)의 약 29.7%인 154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서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향후 시내·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이때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 저상버스 도입이 우선시된다.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과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운행범위, 즉시배차 등 통일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교통수단’에 궤도(모노레일 등)와 삭도(케이블카 등)를 각각 포함시켰다. 이들 교통수단에서는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탑승보조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 개정, 세부기준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공포 후 1~2년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산업의 성장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의 근거가 될 ‘항공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조합원 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적립해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항공금융기구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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