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네시아 석탄수출 금지, 전력수급 영향 제한"

박상영 기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전력수급 동향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전력수급 동향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는 단기적으로만 국내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정부 판단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달 중 입고 예정이던 석탄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되지만 예정 물량의 55%는 이미 선적되거나 출항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미 확보한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들여올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가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석탄의 연평균 수입 비중을 보면 호주 49%, 인도네시아 20%, 러시아 11%, 미국 9% 등의 순이었다.

박 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도네시아 수출 제한 조치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간 석탄 확보 경쟁과열에 따른 가격상승과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관 및 해외 공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석탄 및 전력 수급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지난해 12월31일 발표했다. 석탄업계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내수 석탄 구매가격을 톤(t)당 70달러로 제한하자 인도네시아 석탄업체가 수출을 선호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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