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국회 소위 통과에 재계 반발···“입법 중단” 촉구

노정연 기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국회 소위 통과에 재계 반발···“입법 중단”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해당 법률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도 공동입장문을 통해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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