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자료 오늘부터 조회 가능

노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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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된다.

서비스 개통에 따라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기존 보험금 수령자에게 제공됐던 ‘실손 의료 보험금’ 자료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자료 오늘부터 조회 가능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

그동안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국세청이 각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받은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 인증 수단으로는 카카오톡·삼성패스 외에 네이버·신한은행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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